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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유승준.. 한국땅 밟기위한 엄청난 열정.. 방문목적 취업으로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유승준)이 21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13일 결정된다. 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를 주재로 하는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 10일 유승준이 2018년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판결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LA)가 여권 및 비자 발급 거부를 뒤집는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사증 신청에 대한 법원의 7번째 판결이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재외동포 사증을 신청해 재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또다시 비자가 거부돼 2020년 10월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판결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방문 이유를 취업이라고 밝혔다.  2차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이전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사증 발급 거부가 절차상의 문제에 의한 것이지 승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외교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승준의 주장을 기각했다. 비자." 그러나 유승준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병역 기피문제로 한국 못들어오는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판결 어떻게 되나..?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오늘(13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 발급 거부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유승준은 앞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자신의 비자 신청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2015년 재외동포 입국 사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1심과 2심에서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020년 3월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승준은 2020년 7월 다시 사증을 신청했다. 그러나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신청을 기각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소송을 앞두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언론의 '병역 기피' 용어 사용에 대한 답답함과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대중을 선동하고 오도하는 언론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고 믿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죄로 몰아붙이는 일부 개인의 집요함과 측근들의 지지 상실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을 공개재판에 비유하는 언론의 범죄자 묘사를 애도하며 21년 넘게 입국 금지, 명예 실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자신이 겪은 결과를 조명했다. 그러면서도 유승준은 현재 진행 중인 힘들고 지친 법적 공방 기간에 대해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2002년 가수 활동을 하던 중 한국을 떠났다.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그 결과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 선택은 결국 그가 한국 땅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그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과 법적 절차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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